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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ft.소득 분산/비과세/분리과세/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ft.소득 분산/비과세/분리과세/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비교과세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함.

이자,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분산 특정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년 소득을 분산하는 게 필요함. 1. 만기가 정해진 예금 등 금융상품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만기시점을 분산한다. 2.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 - 환매시점 또는 보험의 과세이연전략을 활용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정한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활용 1. 10년만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 일시납 1억원, 월적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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