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퇴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됨. 기본공제사항만 적용하므로 신용·체크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음.
이 부분은 퇴사자가 퇴사하기 전 받아 놓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제출해야 함. 원천징수 영수증 받지 못했을 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한 뒤 제출하면 됨.
이직자의 경우 2022년 이직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무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됨.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놓지 못했다면 현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지출 내역만 공제 받으면 되고, 이후 오는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한 뒤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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