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형태 주택 신축 금지 반지하 신축 금지 이유 • 자연재해 - 노후주택과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가 증가하면서 폭우나 폭염 등 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추진계획 •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 자발적인 신축전환을 유도하고,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 1 이상'을 추가함. - 재개발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식도 마련함. • 재해취약주택이 모여 있는 쪽방촌의 경우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이나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할 계획임. -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함.
공공임대주택 지원 •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1. 매입·전세임대 비율 - 1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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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반지하 신축 금지(ft. 추진계획/공공임대주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