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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ft. 근로소득자/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 및 증여세)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ft. 근로소득자/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 및 증여세)

혼인신고 유무에 따른 세금 근로소득자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가 연 100만원 이하의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이 있다면 15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실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2주택특례 규정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는 비과세 된다. 만약 입주권 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택 또는 1입주권(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입주권(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해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 1주택과 2입주권(분양권), 2주택과 1입주권(분양권), 2주택과 2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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