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정안 취득세 개정안 1. 매매취득세 • 기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 8%에서 일반세율인 1~3%로 •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 - 12%에서 6%로 완화됨.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새로 한 채를 취득하는 모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하는 것) 2. 주택 증여취득세 • 기존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중과세를 완화 • 1·2주택자가 증여시 -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인 3.5%를 적용. 3.
개정된 취득세율 적용시기 취득세율 완화는 법률개정사항으로 이달 국회에 입법 시 2022년 12월2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기존에 법률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차후 법개정시에 완화된 취득세율로 환급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주택 보유단계 부과세 개정안 1.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경우 -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액 12억원 - 다주택자는 공시가액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공시가액이 12억원 또는 9억원을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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