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이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의무대상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등급 부여 진행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평가기준 -내구성(어떤 한 부분이라도 아래 등급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함) 가변성(필수항목 각 3급 이상+선택항목 : 40점≥1급, 30점≤2급≤39점/ 필수항목 4급 이..........
장수명주택 인증(Long-Lasting Housing)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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