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의무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 지형, 문화재발굴 등 주변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진행시기 건축물 준공 이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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