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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

환경영향평가란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개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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