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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건축위원회 운영세칙(2018.10.15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건축위원회 운영세칙(2018.10.15시행)

제6조(친환경계획) ① 일조, 일사,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는 한편, 자연채광·자연환기·고효율창호·외단열·외부차양 등 에너지부하를 적게 발생하게 하는 패시브(Passive)기법과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 액티브(Active)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며,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74점 이상(공동주택의 주거부분·경로당·보육시설 78점)을 획득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성능지표 항목 중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비율은 최소 기준이상 만족할 것을 권장한다. ③ 「건축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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