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바로가기 : 주택지원신청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추진절차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본..........
신재생에너지 공급 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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