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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ㅣ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세법ㅣ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참 부정적인 어감이다. '그런 걸 비용 처리해줘도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로 변경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접대비'보다는 '업무추진비'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것 같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법 상 접대비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1.

채권의 포기 채권 포기가 업무상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 업무상 관련 없이 채권을 포기하면 기부금 비특수관계인 + 정당한 포기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 특수관계인 간 채권의 포기라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으로 본다. 2. 사업상 자산의 양도 현물 접대비로 평가받을 수 있다.

내가 고객사에 10만원짜리 자사 제품을 줬다면 그 또한 접대비로 취급된다. 현물 접대비의 경우 Max(장부가,시가)로 평가되고 - 최대한 손금으로 안 봐주고 싶어한다는 뜻 이 때 VAT 매출세액도 접대비에 포함된다.

(상식적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선물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니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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