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기준서 상 유효이자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처음 봤을 때 먼저 화가 났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실망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봐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보겠다. 금융자산을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이란 액면금액 100만원 채권,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 12%, 만기 3년짜리 채권에서 5년 뒤 액면금액 100만원 + 매년 이자 10만원 = 130만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순장부금액은 무엇일까? 바로 액면금액에서 할인발행차금을 제거한 금액을 뜻한다.
위의 조건이라면 100만원이 액면가이지만 시장이자율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할인발행차금이 48,037원일 것이다. 순장부금액은 1,000,000원 - 48,037 = 951,963원이다.
자 이제 맨 처음 봤던 기준서의 문구를 금융자산 기준 입장에서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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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이자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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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문 링크 : 유효이자율법이란?ㅣ이름 좀 통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