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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지원(환급대상,지원내용,지원금액,신청방법)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지원(환급대상,지원내용,지원금액,신청방법)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적용 예) 24. 1월 원금 상환 완료 차주 : 24. 1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23.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 5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 ~ 7.5일 중 수령 지원금액 대출 잔액 x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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