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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상속세인하,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지역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설)

 2024 세법개정안(상속세인하,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지역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보함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취득은 제외 ②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기가격 기준 ③ (취득기한) 24.1.4 부터 26.12.31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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