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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인상(3.1%),배우자 및 자녀보유 통장 혜택 강화

 청약저축 금리인상(3.1%),배우자 및 자녀보유 통장 혜택 강화

안녕하세요.행복한 부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양저축 보유혜택을 강화한다고 국토교통부 소식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합니다. 22년 11월 0.3%p, 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들어 총 1.3%p 를 인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및 자녀 혜택 강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조세특례법 제한법」 개정예정)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접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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