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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한 콜롬비아 FTA CO)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한 콜롬비아 FTA CO)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콜롬비아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개요 한-콜롬비아FTA는 2016년 7월 15일 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타결(2012년)에서부터 발효(2016)까지 4년이라는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양허기간이 약 10년 이내(97%)걸쳐 인하되도록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2.

발급주체 : 수출자(생산자) 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서명일 후 1년 4.

발급시기 - 발급시기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즉, 수출예정건에 대한 발급 뿐만아니라 또는 과거 수출건에 대해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상 '2란.

Blanket Period'상에 12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포괄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동일 물품에 대해 반복사용이 가능합니다. 5. 발급절차 1) 수출물품 HS Code 6자리 확인 2) 한콜롬비아FTA원산지결정기준 확인(ex.

CTH, CTSH, BD, N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