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와 관련해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처분 사항 ,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ᆞ ᆞ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 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ᆞ ᆞ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8월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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