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력 중 인사, 급여 업무를 담당하였을 때, 연봉, 월급, 평금임금, OT수당, 퇴직금까지 입사에서 퇴사까지 받는 각종 급여성, 비급여성 항목에 대한 설명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주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알기 쉽게 급여항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기 위해 통상임금 계산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어떤 기준으로 포함하고 미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항은 통상시급/일급/주급/월급에 대한 산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임금성격을 가지고 노사 소송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이슈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오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오르고, 퇴직금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으로 시간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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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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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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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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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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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상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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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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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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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단여부
원문 링크 : 통상임금 계산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포함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