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납세액과 결정세액 세액공제 반영 차감징수납부 마이너스면 환급 연말정산 기부납세액과 결정세액 연말정산관련 3가지 포스팅을 통해, 아래 총급여액부터 시작하여 산출세금산출까지 왔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산출세금 계산, 23년 세법개정 반영 →소득세 누진공제 뜻, 계산방법 엑셀파일 첨부 오늘은 마지막 단계로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각 단계별 절세TIP등은 별도로 포스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명세서에서 23년 1월 ~12월까지 합산해도 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보통 연말정산시즌이 오면 1년간 기납부 소득세 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지원해 줍니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금액확인을 위해 기납부 소득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월 급여명세서에서 1월~11월까지 소득세를 합산하신 후 12월만 예상하...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
차감징수납부환급
#
차감징수납부
#
연말정산환급액
#
연말정산기납부세액
#
연말정산결정세액
#
연말정산결정세금
#
소득세기납부
#
기납부소득세
#
기납부세액
#
환급세액
원문 링크 : 연말정산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차감징수납부(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