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기때문에 관련 정책의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에 청약통장 관련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분양가도 너무 오르고 수도권의 청약 경쟁이 심화되어 당첨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주택도시공사의 기금액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청약통장 가입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것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 상향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금액과 납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시에는 월 납입액이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부터는 이 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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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1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무엇이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