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매년 7월 말, 9월 말로 정하여 과세 대상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구분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 시기 주택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누진세율 0.1~0.4% 7월(1/2) 9월(1/2) 건축물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단일세율 0.25% 7월 토지 (별도합산)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0.25~0.4% 9월 토지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 등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0.2~0.5% 9월 토지 (분리과세)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단일세율 0.2%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납부액의 1/2씩 2번 ...
원문 링크 : 지방세법의 주택, 건축물, 토지 재산세 세율 및 납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