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신의(信義)·성실(誠實)의 원칙(原則). 약칭으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1]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2]정말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법률관계를 맺을 때 얍삽하게 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는 원칙이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는 겉보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나 알고 보면 타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부당한 것들이 있다.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아무 이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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