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소유 주의점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 제1항 본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
외국인의 토지거래시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