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나 급여 밖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회사 급여 말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6000만원 이하여야만 된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해야 한다.
아내나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했다면 본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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