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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1. 리픽싱(전환가격 조정)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1. 리픽싱(전환가격 조정)

최근 몇년간(적어도 작년 초까지는), 스타트업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성과가 조금만 나온다면, 창업자 및 스타트업은 희망밸류에이션을 포함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받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 스타트업 투자시장은 크게 위축되어있고, 주변 VC/PE 다니는 분들과 얘기 해봐도 보수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고있는 상황이다보니, 현재시점에 cash-burn으로 투자유치가 꼭 필요한 스타트업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유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낮아 창업자 및 스타트업보다는 투자자에 유리한 조건들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 같다.

어려운 시장상황속에서, 협상력이 낮아진 창업자가 투자계약서 작성시 양보하지말아야하는 조항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참고: 스타트업 표준계약서가 벤처캐피탈협회에 업로드되어있는데, 이정도 조건으로 체결되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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