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SI와 사업협력기반 JV(합작회사)설립을 논의하고 있고, 현재 계약서 막바지 협상 진행중이다. SI로부터 계약서초안이 전달되었을 때 약간 당황했었는데, Term-Sheet 상 최종 합의완료된 <양 당사자간 ROFR (우선매수권) 보유>가 아닌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간 ROFO (우선청약권) 보유>로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 ROFR과 ROFO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ROFR (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권) 과 ROFO (Right Of First Offer, 우선청약권) 차이 (1) ROFR (Right Of First Refusal) : 투자자가 <제3자와의 매각조건>을 우선 검토하고 거절해야 최대주주가 제3자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어!
만약 투자자가 ROFR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대주주(스타트업의 경우, 이해관계인=창업자)가 보유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1단계) 우선 최대주주는 잠재적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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