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정이후 3개월동안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년도 대비 약 24% 감소, 사망자는 45%나 감소되었다고하니 확실히 효과는 있나봅니다. 그러나 집중단속이 시작되고 첫날부터 100건이 넘게 적발됐다고 하는것을보니 아직도 헷갈리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점! 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1.교차로 신호등과 보행신호등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빨간불, 보행신호가 초록불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빨간불, 보행신호도 빨간불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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