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및 재산반출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및 재산반출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개 요 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재외동포를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출가능재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시 해외송금한도 제한은 없으나 반출 가능한 본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매각대금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

# F4 # 거소증 # 국내재산반출 # 국적상실신고 # 금융거래 # 시민권 # 영주권 # 이민 #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