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사증접수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사증신청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어야야 합니다 3. 사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관에 제출된 원본서류는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출생증명서, 호구부, 졸업장, 호구부, 시민권증서 등 원본 서류는 복사본과 원본을 준비하셔서 원본과 복사본이 같다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하시고 원본은 가지고 돌아오시는것이 중요합니다. 4. 제출 서류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서 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만 서류로 인정받습니다 5. 사증발급신청서에 입국목적, 연락처, 직업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됩니다 6.
복수국적자(한국+외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여권이 없거나 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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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