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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2) - 일반귀화

 국적취득 (2) - 일반귀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란? 출생이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귀화의 종류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1.

일반귀화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준비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1매 여권 사본 1부 귀화허가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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