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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관련신고내용 및 국적보유신고

 국적관련신고내용 및 국적보유신고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국적선택 대상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국적이탈 대상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장소 :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국적상실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시기 :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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