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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외국인의 각종 신고의무 안내

 외국인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외국인의 각종 신고의무 안내

오늘은 외국인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체류지변경 신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외국인분들의 안전한 체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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