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 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국토부도 1.2일'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 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투기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