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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 (3.1 ,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