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 (3.1 ,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
원문 링크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