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렷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유형이 확인되었고, 특히,아파트 가격 급상승기 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 하였다.
종전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법 중개행위, 명의대여 등에 대하여 신고센터에 접수 ·처리가 불가 →부동산 교랑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를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 불법행위 신고창구 통합 홈페이지 운영 www.budongsan24.kr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부동산24,부동산신고,불법부동산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부동산24,부동산신고,교란행위,부동산거래, 클린부동산, 부동산와치,공인...
원문 링크 :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신고 조사결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