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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신고 조사결과 발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신고 조사결과 발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렷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유형이 확인되었고, 특히,아파트 가격 급상승기 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 하였다.

종전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법 중개행위, 명의대여 등에 대하여 신고센터에 접수 ·처리가 불가 →부동산 교랑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를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 불법행위 신고창구 통합 홈페이지 운영 www.budongsan24.kr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부동산24,부동산신고,불법부동산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부동산24,부동산신고,교란행위,부동산거래, 클린부동산, 부동산와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