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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문

2023년 8월 30일 부동산 거래 신도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조정 공고 의왕시 -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 도미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 상록구 사사동,건건동 화성시 -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반월동,병점동 봉답읍 내리, 봉담읍 상리,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 매송면 원평리, 양주시 - 장흥면 삼하리 과천시 - 갈현동 안양시 - 관양동 대전 광역시 - 유성구 지족동,죽동,노은동,장대동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침산리,신흥리 연서면 - 월하리 연기면 - 연기리 , 보통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 60 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 150 초과 공업지역 660 → 150 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 10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90초과→ 6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 500초과 임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