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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외훤 피해자등 1,119건 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외훤 피해자등 1,119건 결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그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은 총4.,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가피해자등 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