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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1주택 종부세면제

 공동명의1주택 종부세면제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45%·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공제(종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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