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 ·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 (9.11~10.21)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인도 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①(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 30% 에서 ± 50%로 확대 ② (품질 ·안전) 부실벌점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 ③(건설현장 불법행위) 소위 '벌떼입찰'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①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원문 링크 :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