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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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