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없이 10월 14일 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 ·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력 규제 (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 · 분양기준,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링크 :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계도기간 부여 · 연착륙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