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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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