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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