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재산세 60→ 45%, 종부세 95→ 60%) 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71.5→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 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부담 감소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감소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도 연간 1천원 감소 지난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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