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퇴직금 소송 대비 근로자성 단절안녕하세요!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두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나간 시간에 후회남지 않도록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특수 고용직인 채권추심원은 대법원에서까지 근로자성이 계속 논란이 있었던 직군으로 법원은 회사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 이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후 다른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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