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통지의무 #군인통지의무 #입대준비 #군인고지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선을 수호할 의무로,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의무의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 방공·방첩의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전시 근로 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괄한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방공·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병역의 의무는 국가의 복무 명령에 따라 군에 복무할 의무로 대표적인 국방의 의무에 해당한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징병제를 통한 병역 의무를 부담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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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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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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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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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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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원문 링크 : 군인의 보험가입에 관한 짤막한 상식 (고지,통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