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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자문 실태]② 보험계약자 권리인데도..."자문 거부하면 지급없다"

 [부실 의료자문 실태]② 보험계약자 권리인데도..."자문 거부하면 지급없다"

*기사가 총 4편으로 나뉘어 작성되었으므로, 임의수정 없이 형태를 유지한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내용] 의료자문에 동의하면 보험계약자의 주치의 판단보다, 서류로 검토하는 자문의 의견이 보험금 지급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료자문 의사를 선정할 때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함께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모씨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고, 왜 안 된다고 하시는거에요? [K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 고객님들이 요청하시는 병원이 아니라.저희가 선정한 병원.

가능한 병원으로. 그 두군데가 제외가 됐고요.

해당이 없습니다.] [김모씨 / 보험계약자 : 왜 해당없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K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 자, 고객님들께서 섭외하는 병원은 저희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김모씨 / 보험계약자: 그럼 업체명도 알려주시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안되는지 확인해...

# 실비 # 실손 # 실손의료비 # 의료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