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총 4편으로 나뉘어 작성되었으므로, 임의수정 없이 형태를 유지한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내용] 최근 금감원이 전 보험사에게 내린 공문입니다.
과도한 의료자문 남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며, 필요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정부 국민제안 1위에 백내장 보험금 분쟁이 올랐지만, 금감원의 실태조사는 아직입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 : 저희는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뿐이라서. 민원 서류가 들어왔을 때 수사해서 그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마저도 보험사는 소비자가 동의한다는 서류만 받으면 금감원의 감시망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운연 손해사정사 : 두루뭉술하게 보험금 받으려면 여기 서류에 다 사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인에 오만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실무적인 이런 나쁜 관행은 개선해야...]
소비자들의 권리를 속이는 보험사들의 행태,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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