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올 초 들어 보험사들이 백내장 다초점렌즈 보험금 수령 심사를 강화하더니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감독 강화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보험금 수령이 더 어려워지자, 보험가입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실수요 환자들을 중심으로 가장 저렴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도 A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환자 치료 여건을 감안해 '통원 대상인지', '입원 치료 대상인지'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백내장 수술을 당연하게 입원 치료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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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백내장보험금어쩌나②]앞으로 백내장 수술 못 받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