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실손보험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질환에서 보험료를 내고 이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선 배경에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실손보험사들 자구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적 계약 영역이라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의학적 검증을 받은 치료의 옵션이 줄어들고, 환자의 불만이 의료기관에 향하는 등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계는 난처한 입장이다. 최근 도수치료와 함께 허위·과다 청구로 지목된 백내장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으로 실손보험이 이슈가 됐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백내장 수술을 일률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하지 않고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ㅡ중략ㅡ 전문참조 '실손보험 기준 강화' 가입자 발동동… 난처한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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