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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의 해석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으로서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5.

위 1~4 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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